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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7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용역계약 체결 전 상황 가) 피고는 2014. 2.경 서귀포시 C 전 18,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용역업무 수행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4. 3. 2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계현황실측도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4. 4. 7.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에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2014. 4. 14. ‘D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4. 30.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로부터 배전용전기설비 이용 신청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7,150만 원(= 공급가액 6,500만 원 + 부가가치세 650만 원) 기간 : 계약일로부터 D 태양광발전 인허가까지 계약내용(부가가치세 별도) - 전기사업허가 : 500만 원 -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 500만 원 - 인허가용 토목설계(측량 포함) : 2,000만 원 - 개발행위허가 : 500만 원 - 농지전용허가 : 500만 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2,000만 원 - 인허가에 따른 대관업무비용 : 500만 원 대금지급 - 중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