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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4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6. 24. 사용승인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4. 7. 3.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8. 18. 원고 앞으로 2014.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석재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54,81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7. 3.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은 2014. 3. 15.부터 2014. 5.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건축주 C) 중 54,818,090원 상당의 내ㆍ외벽 및 계단 등의 석재공사를 시공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의 공사대리인이자 원고의 동생인 F와 사이에 공사비에 관하여 위 건물 중 1세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 진행 중 F로부터 부족한 공사비를 위한 자금대여요청을 받고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뒤에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