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5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감정인 F의 문서작성시기 감정결과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사항 피고는, 갑 제6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당시 피고의 사용인감이 맞다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갑 제6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당시 피고의 사용인감이 맞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