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25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C는 2005. 11.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와 C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오던 사이인데, 2016년 하순경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4. 6. C와 밤까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고 2017. 4. 7. C를 만나 함께 양평으로 여행을 갔으며, 2017. 6. 1.경 속초에서 C와 함께 여행을 하는 등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30,00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