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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20. 03:02경 안양시 관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07-10, 방배아크로리버 101동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2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2016년 이후 공황장애 증세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주식회사 매일 종합건설의 D 사원으로서 한달에 10일 정도씩 전국 각지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관공서를 매일 방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약 10km ~ 200km 이동을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