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7 2016고단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15: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있다가 피해자 E( 여, 29세) 가 옆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서서 뒤쪽 벽과 칸막이의 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