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0.06 2014노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