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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17: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태권도 장 ’에서, 피해자( 여, 12세, 이하 같다) 등을 상대로 명상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춤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3일 후 18:00 D 태권도 장에서, 수업을 들으러 온 피해자를 그곳 남자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로부터 약 1주일 후 17:00 D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를 그곳 매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E, F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영상 녹화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중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