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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ㆍ 보상금 ㆍ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부터 2016. 8.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700,000원, 6월 임금 700,000원, 7월 임금 700,000원, 8월 임금 700,000원의 합계 2,800,000원, 그리고 2012. 8.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1,500,000원, 6월 임금 1,500,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1,500,000원의 합계 9,0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85,4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통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