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3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1. 22.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인바,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그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금융자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여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운영하였다는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 및 운영기간, 투자한 돈의 총액수,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경위, 사업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손익 내역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될 무렵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