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414』 피고인은 2013. 6. 4.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45세)에게 ‘낙지젓갈을 납품해주면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3. 6. 13.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이 누적되어 있는 등 회사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시가 합계 52,200,000원 상당인 낙지젓갈 435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990』 피고인은 2011. 8. 23. 인천 중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시가 1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금은 월 5부 이자로 쳐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L 토지 및 지상 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액은 7억 2,1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84』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2.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업체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직원들 급여 및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 업체의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