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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단671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 및 B광업소에서 총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48dB, 좌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나, 퇴직 후 장시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8. 5.부터 1989. 4. 8.까지 B광업소에서, 1993. 10. 8.부터 1994. 11. 30.까지 동원사북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광업소 근무 경력 등 가) 원고는 C생으로 1980. 8. 5.부터 1989. 4. 8.까지 B광업소에서, 1993. 10. 8.부터 1994. 11. 30.까지 동원사북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86. 8. 31.경 천공작업 중 놓친 착암기가 우측발등에 떨어져 부상을 입었고, 1988.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