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F 건물에서 ‘G’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일명 ‘ 오피 방’ )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으로 더 이상 위 업소에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 장소, 상호, 남자 종업원을 바꿔 새롭게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2. 초경 위 F 건물 417호, 2416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이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남자 손님 안내, 여 종업원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2016. 2. 중순경부터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J ’에 ‘G’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F 건물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K, L를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13만원 내지 14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원 내지 9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K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