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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도2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M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 사기, 형사재판의 증거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