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까지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2. 6.경 위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1억 원 한도에서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B에서 당신이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때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확보를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B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중고자동차를 전매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매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9.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9,915만 원 공소장에는'9,6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약정서, 자동차판매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등, 수납내역 및 문자메시지, 차량 매수인 인적사항, 아주캐피탈 결제금 명세서,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