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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