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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20경 대전 서구 C빌라 2층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303호에 거주하는 D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자 집을 찾아주기 위하여 402호에 거주하는 건물주인 피해자 E(여, 36세)의 집 초인종을 몇 차례 눌렀는데, 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4쪽)

1. E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