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04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은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연습을 위하여 2019. 10. 2. 위 골프연습장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1. 4. 16:50분경 2층 22번 타석에서 골프연습을 하던 중 16:53경 스윙마무리 동작 후 갑자기 왼쪽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왼쪽발은 들고 오른쪽 발로만 뛰는 깨금발로 타석 뒤로 나와 주저앉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 직원들은 피고를 데리고 E병원으로 갔는데, 피고가 통증을 호소하는 왼쪽 무릎 부위에 멍이나 상처 등이 보이지 않아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 및 처방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1. 6. F의원을 내원하여 골프공에 맞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좌슬관절타박상, 좌하지통증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각 동영상(갑 제3호증의 1, 2)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골프연습장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피고의 무릎 부위를 맞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상해는 골프공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기왕증과 무리한 스윙 동작 등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당시 피고가 골프연습을 하던 22번 타석 바로 뒤인 23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