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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다88207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업무를 피고 C(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C이 2008. 8. 2.경 그 관리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 I이 2010. 6.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 및 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원고의 대표자 G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