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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7고단89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0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2 층 교육관에서 개최된 ‘F 시장을 고발한다!

F 막말, 갑질, 불법비리 의혹 1차 증언대회’ 라는 행사에 참석하여 진주 시의회의원, 승려,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40 여 명이 모인 자리에 발표자로 나서서, G 인 피해자 F를 지칭하면서 “ 사실 신 진주 역세권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면, 그게 ‘ 약 200억 정도의 리베이트가 있었다’ 라는 그런 말들이 시중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 와, 억수로 세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근자에 들은 이야기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었습니다.

요 근자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면, F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돈을 이렇게 배달을 했던 사람이 배달을 그만뒀답니다,

돈 배달을. 돈 배달을 그만뒀는데 그만둔 이유가 뭐냐

면 자기가 갖다 준 돈에 비해서 대가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 대가가 작았는데 그 사람이 대가로 뭘 받았냐

면 빌딩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작다고

기분 나빠서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게 ‘ 그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니 ’라고 물으니 그 배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 구 진주역 사거리에 H 빌딩 아시지요, I 생명 거기.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 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배달, 최근에 배달 자가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배달 자가 한 말이 자기가 하루에 3억 씩 을 갖다 줬답니다.

몇 년을 갖다 주었다니까

돈이 얼마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