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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00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B’에 다니는 회사원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산하 C노조에 가입한 사람이다.

1.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2경, 17:32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2013. 5. 1. 18:08경, 18:17경, 18:18경, 18: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앞 양방향 6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5. 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