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0 2014고단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원단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위 D 주식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며 지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매일 2회씩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단생산 공장의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3년 가량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동종 전과 없고, 2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