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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6 2013가단1766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 피고 주식회사 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3층 1701.42㎡ 중 동남쪽 264㎡(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1999. 3. 2.부터 2001. 3. 1.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관리비 월 1,081,34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9. 6. 14. 접수 제40327호로 전세금을 ‘110,000,000원’, 범위를 ‘사무실용 이 사건 임차 부분’, 존속기간을 ‘1999. 3. 2.부터 2001. 3. 1.까지’, 반환기를 ‘2001. 3. 1.’로 하는 위 피고 회사 명의의 전세권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하여, 1) 같은 등기과 1999. 11. 25. 접수 제79980호로 피고 A, B(개명 전 성명: CE), C, D, E, F, G, H, J,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Z, BA, BB, AU,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S, BT, BU, BV, BW, BX, BY, BZ, CA과 CF, CG, CH, CI 명의의 전세권 가압류등기가, 2) 같은 등기과 2000. 2. 10. 접수 제8874호로 선정당사자 피고 CB 명의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가, 3) 같은 등기과 2000. 2. 16. 접수 제10142호로 피고 CC 명의의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등기가, 4 같은 등기과 2000. 6. 7. 접수 제35467호로 피고 CD 명의의 전세권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이 1999. 11.경부터 계속하여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2000. 3. 3. 이 사건 전세권과 관련된 위와 같은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