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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감속기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창원시 의창구 F에서 공작기계부품 제조 등을 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공작기계부품인 샤프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달 내에 현금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9.부터 2014. 6.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695,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납품거래명세서,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NICE 평가정보 정보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H에 납품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