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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436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종전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7760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매수 사실을 피고들이 보증한 2006. 4. 1.자 각 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고 한다)와 김해시로부터 보증 확인 발급받은 증서(E 명의의 2006. 4. 7.자 각 확인서발급신청서,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라고 한다)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문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3. 23. ‘이 사건 소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E이 1981. 12. 10.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2006. 4. 1. ‘망 E이 1981. 12. 10.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망 E은 2006. 4. 7. 김해시에 이 사건 각 보증서와 이 사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수 사실을 확인받은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 F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각 보증서와 이 사건 각 확인서발급신청서가 허위라는 확인을 구하고, 이는 망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판단

가.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1996. 11.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