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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4고정106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23:15경 아산시 C 상가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서 서빙을 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치킨 값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 씨발 기분 나빠서 돈을 내지 않겠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음식점 내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상황이 촬영된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를 복사한 CD’ 중 홀1.wmv 파일에 의하면 2014. 6. 11. 22:45경 피고인이 F과 함께 “D”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22:47경 종업원인 E에게 맥주와 치킨을 주문하였으며, 22:51경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과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22:53경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왔고, 22:57경 E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F이 맥주를 함께 마시고 23:14경 피고인이 E을 불러 대화를 나누려는 장면이 확인되고, 홀2.wmv 파일에 의하면 23:15경 피고인이 E과 대화를 나누고(피고인이 주문한 치킨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는데, 23:19경 피고인이 F과 함께 테이블에서 일어나 F은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E과 함께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 신용카드를 꺼내들고 자신이 앉아있었던 테이블을 가리키는 등으로 E에게 항의를 하였으며, 23:21경 G도 계산대로 걸어오자 피고인이 E 또는 G에게 항의를 계속하였는데, 23:23경부터 화면 좌측 상단에 앉아 있던 2명의 손님이, 23:24경부터 화면 중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