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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15 2019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0:0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주생면 소지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4.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관지천식 등의 응급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여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