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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03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04:13경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2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E편의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4:2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편의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G편의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4:26경부터 04:29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확인)

1. 현금 인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현금 인출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