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08 2016고정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1:30 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숙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충격하여 위 파라솔이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파라솔 의자로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