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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01 2018고단11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04:1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착각하고 그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고,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에 집어던져 그 수리비가 1,125,3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