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085605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4,146,082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종로원불교 신용협동조합(서울원광 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 변경됨)은 1995. 12. 22.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I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종로원불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차례로 양도되고,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I은 1998. 11. 3.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 H이 상속인이 되었고,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위 피고들은 모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NO 피 고 망 I과의 관계 상속지분 상속채무 합계 상속채무 원금 1 B 처 15분의3 36,829,216원 10,000,000원 2 C 자 15분의2 24,552,810원 6,666,666원 3 D 자 15분의2 24,552,810원 6,666,666원 4 E 자 15분의2 24,552,810원 6,666,666원 5 F 자 15분의2 24,552,810원 6,666,666원 6 G 자 15분의2 24,552,810원 6,666,666원 7 H 자 15분의2 24,552,810원 6,666,666원 합계 15분의15 -

라. 피고 A의 채무는 2015. 3. 11. 기준으로 원금 50,000,000원, 이자 등 134,146,082원 합계 184,146,082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184,146,082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피고 B은 36,829,216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 D, E, F, G, H은 각 24,552,810원과 그 중 6,666,66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각 2016. 5. 3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6.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