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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1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7:35 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우산과 모자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아래가 찢어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