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리 79호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당시 판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