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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리 79호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당시 판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