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617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부터 같은 해 6월 01: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D 택시를 청소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9. 4. 0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인근 도로에서 E에게 위 스마트폰을 22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7. 하순경 서울 구로동 소재 ‘애경백화점’ 부근 ‘F’ 충전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G 택시를 청소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7. 27. 02:55경 서울 종로구 H상가 앞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I에게 30,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5, 46면) [판시 제2항]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