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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03 2012고정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4. 1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안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다는 것을 알고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 농협체크카드(F)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마트’ 안에서 5,4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카드체크기에 입력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3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J식당 안에서 4,000원 상당의 짬봉을 취식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카드체크기에 입력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L 저수지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통장사본

1. 현장사진(도난차량회수)

1. 차량견적서

1.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