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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670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시행사로서 2010. 3. 16.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107동 301호를 소외 E에게 분양대금 715,3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4. 1.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분양대금 납부기일 및 납부액(단위 천원)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1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회 (10.4.19) 2회 (10.9.15) 3회 (11.2.15) 4회 (11.6.15) 5회 (11.10.17) 6회 (12.2.15) (입주시) 71,530 71,530 71,530 71,530 71,530 71,530 71,530 214,590 (2) 피고가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로 대출금융기관이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한 때에는, 원고는 대위변제를 청구받은 금액을 기납부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피고에게 사전통보나 최고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는 기납부 분양대금에서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2조 제2항). (3)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제3조 제1항). (4)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원고는 기납부 분양대금(다만,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2.8%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 환급한다

(제2조 제6항).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부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제2조 제5항). (5) 피고가 중도금을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