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정117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폐 가전제품, 폐 공사자재 등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가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로, 폐기물을 수집 및 보관할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를 폐기물 수집 및 보관 장소로 정하였다.

1. 산지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내에 산지 전용허가 없이 수집한 폐기물을 무단 적 치하였고 우 천시 폐 가전제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2 동), 샌드위치 판 넬 구조물 (1 동) 을 설치 및 보수하여 사용하였으며, 개 사육장을 설치하고 경작지를 조성 총 1,144㎡ 면 적의 산지를 불법 산지 전용함으로써 13,086,750원 상당의 국유재산에 피해를 가하였다.

2. 국유 재산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보존용 행정재산 인 위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원상 복구 후 준공 받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