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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빈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0. 22:2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일 일 나가야 하니까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에서 끌고 다니며 흔들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다른 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