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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개발 및 유통 등을 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특별한 수익이 없고,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이 체납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회사의 직원인 D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C에 판권이 있는 I 게임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매매하는 계약을 해서 그 대금 30억원이 2개월이면 들어온다.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2억원을 빌려주면 C의 주식 중 일부를 분배해주고, C에서 구입하는 인터넷 관련 물품을 G을 통해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I 게임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3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C 주식회사가 개발하거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게임물들도 아직 출시를 하지 않거나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게임물들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C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와 세금마저도 체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6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분배할 의사가 없었고, C 주식회사는 인터넷 관련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7.경 1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