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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단775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부산 영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 또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회장)를 역임한 피고 B가 자신의 지인인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D 지하1층 주차장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분’이라 한다)에 피고 C 소유의 비디오테이프들(이하 ‘이 사건 테이프들’이라 한다)을 쌓아두게 하여 현재까지도 그대로 쌓여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E는 이미 임기가 만료하여 대표자적격이 없다.

그리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들의 결의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대표자적격 유무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회장)인 E의 임기가 2014. 12. 31. 만료되고, 후임 대표자로 F이 선임되었으나, 피고 B가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70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9. 10. 위 법원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F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