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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3: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개포IC 교차로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구룡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IC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D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오피러스 운전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오피러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3,894,588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788,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추돌장면 촬영 동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