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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9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2. 20. 18: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마포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피 고 A 운전의 C...

이유

1. ① E은 2016. 12. 20. 18:20경 D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마포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6차로의 4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A은 당시 C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6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버스 후방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원고 버스가 미처 지나가기도 전에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버스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③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처로서 당시 피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차로변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주행하던 원고 버스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버스 운전자 E에게 원고 버스가 완전히 지나가기도 전에 피고 승용차가 차로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며{피고들은 당시 원고 버스가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격하게 꺽는 바람에 원고 버스 뒷부분이 피고 승용차 앞부분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정황이 촬영된 원고 버스 블랙박스 CD(갑 제3호증)의 영상에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원고 버스에 특별히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