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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5가합7145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08,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9. 22...

이유

...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86,45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계약서상 날짜를 2014. 6. 1.로 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공사 계약서

1. 2. (생략)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조정협의) 착공 2014년 6월 1일 준공 2014년 8월 31일

4. 도급금액 260,412,000원 (부가세별도), 286,453,200원 (부가세포함)

5. 선금 78,123,000원 (계약금), 85,936,000원 (부가세포함)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시방서의 제22번 계약금(대금) 지불방법에 상세하게 별도로 기록함

7. 하자보수 책임기간, 준공완료 혹은 입주 후 3년

8. 공사 지체상금율. 1일당 일천분의 삼 (연 36.5%)

9. 기성부분급 지급지연 시 1) 연 36.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혹은 2) 공사기간을 연장(지체일수*1)한다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 제22조 (대가지급)

1. (생략)

2. “갑(원고)”은 특별하자가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3. 중도금 지급일정은 외부창호 설치시 40%, 공사완료시 30%를 “을(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갑(원고)”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상의 계약금 85,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4. 7. 28. 지급하였고, 중도금 상당액인 114,581,28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14. 9. 1.경(외부창호공사 완료 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하였다.

자. 원고는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