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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손등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 울산 남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9. 01: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9. 14:30경 울산 남구 H 앞길에서, 상의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8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방 안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 약 0.1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