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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133417 (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산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고, 청구취지는 소송물을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바,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니 이를 특정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