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4 2016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22:15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뉴욕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