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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156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 는 면직물 제조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F 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경부터 G 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 회장으로서 처인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H(2016. 9. 23. 구속 기소) 은 2014. 7. 경 G 시의회 의원( 지역구 I)에 취임하여 2016. 9. 13. 시의원 직을 사직할 때까지 건설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ㆍ교통과 관련한 의안 발의, 각종 예산 심의, 청원 및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G 시에 전달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2. 뇌물 공여

가. 도로 개설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 과정 G 시장은 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조정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고, ‘ 특별조정 교부금’ 은 「 기존 수요 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구청장의 교부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한다.

피고인들은 2015. 6. 경 G 시의원 H에게 ‘ ㈜F 이 2012. 5. 10. 소유권 취득한 J 5,157㎡(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땅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한 후 매각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H은 G 시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도로 개설과 관련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