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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291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1. 12. 23. 서울 강남 단지1, A3 블록 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4,249,668,000원, 공사 기간에 대하여 착공 일자를 토목: 2011. 12. 30., 기계 및 건축: 각 2012. 2. 16., 준공 일자를 토목, 기계, 건축: 각 2013. 8.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3. 31. 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양건설’이라고 한다)와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86,900,000원, 공사 기간을 2012. 3. 3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1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9,615,900,000원으로, 2013. 3.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3,075,40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다. 피고, 참가인, 건양건설은 2012. 4. 23. 참가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건양건설의 시공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건양건설의 시공 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건양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3. 5. 23. 피고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기성 검사원(14회)을 제출하고, 피고는 2013. 5. 30. 그중 건양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315,500,000원을 건양건설에게 지급하는 등 2013. 5. 30.까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합계 7,386,024,242원의 공사대금을 건양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마. 건양건설 소속 근로자들이 2013. 6. 4.경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자 참가인은 건양건설에 수회에 걸쳐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공사이행계획서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