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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3가합214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699,316,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6. 9. 8.까지는 연...

이유

... 동시에 신탁에 기한 “갑”의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와 본 계약과 관련된 “갑”의 “을”(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삼호는 2010. 6. 7.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포항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1000200185 342,189,900 2010. 11. 30. ~ 2020. 11. 29. (10년) 2 201000200186 342,189,900 2010. 11. 30. ~ 2015. 11. 29. (5년) 3 201000200187 684,379,800 2010. 11. 30. ~ 2013. 11. 29. (3년) 4 201000200188 456,253,200 2010. 11. 30. ~ 2012. 11. 29. (2년) 5 201000200*** 갑 제3호증의 2(하자보수보증내역서)의 해당 부분이 훼손되어 확인 불가 456,253,200 2010. 11. 30. ~ 2011. 11. 29. (1년) 합계 2,281,266,000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에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앞면 기재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포항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1. 30. 사용검사를 필하였는데, 설계도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