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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8 2016노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정상은 원심에 이미 반영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3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